서울대 법대(학장 이수성)는 13일 기존의 서구편향적 법해석이론에서 탈피,동양의 윤리와 문화전통을 바탕으로한 법해석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 북경대 동경대 등 2개대 법대와 삼각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학장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북경대 법대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를 방문,관계자들과 공동연구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서울대와 동경대 법대는 이미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의 공동연구 협정을 체결하고 두 대학교수들이 각각 1차례씩 교환방문을 통해 공동세미나를 열었었다.
이번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의하면 3개대 법대교수들이 3년에 1회씩 서울 동경 북경을 오가며 공동세미나를 열고 매년 신진교수와 박사과정이수자 등 법이론연구자들간의 교류도 병행토록 돼있다.
이학장은 『서구의 법이론이 동양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양특유의 문화와 전통이 지나치게 무시돼 왔다』며 『이번 공동연구는 동양문화의 중심인 3국의 학자들이 동양의 역사와 문화전통이 복원된 새로운 법이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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