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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입법 추진키로/보사부/의협에 판정기준등 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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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입법 추진키로/보사부/의협에 판정기준등 제시 요청

입력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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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호흡 정지」등 기준/공청회등 통해 의견 수렴보사부는 13일 최근의 뇌사인정논란과 관련,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에 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안 등을 마련,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사부는 뇌사에 관한 연구사항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사로 인정하는 의학적 판단기준과 선진국과의 비교 ▲뇌사인정의 당위성과 세계각국의 뇌사인정 입법내용 및 운영실태 ▲우리나라에서 뇌사입법을 추진하기 전 종교ㆍ법조계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의뢰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뇌사입법 추진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보사부는 의사가 임의로 뇌사를 인정,뇌사환자의 장기를 이식한 의료행위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입건조차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셈이 돼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사부는 현 여건상 정부당국이 주도적으로 뇌사인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의협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뇌사판정기준의 설정 등 뇌사인정을 위한 단계적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따라 지난 88년11월 산하에 뇌사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연구검토끝에 지난해 7월 자체작성한 뇌사판정기준안을 토대로 3월중 법조ㆍ종교계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어 새로운 기준안과 뇌사인정ㆍ입법요구안을 마련 보사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협이 마련한 뇌사인정기준안은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돼야 한다는 등 5가지 선행조건에 다 ▲뇌간의 반사기능완전소실 ▲자발적 호흡정지상태 등 8개기준을 뇌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또 뇌사판정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판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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