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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혼합기업 허용해야”/미 교수,전경련세미나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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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혼합기업 허용해야”/미 교수,전경련세미나서 주장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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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강화위해 꼭 필요”혼합기업(Conglomerate)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워드ㆍ마벨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겸 오하이오주립대교수는 12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혼합기업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서는 혼합기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혼합기업은 규모가 크면서 여러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기업결합을 규제하되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마벨교수는 이날 「혼합기업의 경제적 원인과 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복잡하고 고도화된 현대산업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경영다각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 기업결합은 대부분 수평 또는 수직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끼리만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기업간 결합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규모의 증가가 곧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켜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벨교수는 오히려 혼합결합을 제약하는 것은 자본의 흐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아니라 정보미흡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공업국에서도 특히 국제무역분야에서 혼합기업을 권장해야 하는 이유를 정보공유효과외에도 보다 거시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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