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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부제 백지화/카풀전용차선제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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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부제 백지화/카풀전용차선제도 보류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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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ㆍ금융기관등 자율실시 유도키로서울시는 12일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시행하려던 자가용승용차 10부제운행을 백지화하는 한편 카풀전용차선제도 당분간 시행치 않기로 했다.

평일에 한해 차량끝번호와 해당날짜의 끝자리수가 일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10부제 운행을 백지화한 것은 지난 1월 구민정당이 발표한 홀ㆍ짝수운행과 같이 10부제로 인해 교통소통이 어느정도 원활해지면 그역작용으로 차량의 크게 늘어나고 다시 종전처럼 소통이 막히는 등 단기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일반시민에게 강제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2월부터 시본청과 구청 산하공사직원들이 10부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민운동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일 자가용운행을 자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11조의3은 교통부의 시행령이 나오면 7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명동 대학로 등 특정지역이 대상일뿐 전체차량의 운행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카풀차량전용차선제도 아직까지 카풀제의 효과가 미미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자가용승용차소유자에게 일방적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감안,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재론키로 했다.

시는 이들 개선방안의 백지화 또는 연기방침에 따라 관공서 금융기관 대형빌딩단위로 기관장 책임아래 부제 또는 카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건물부설 주차장 확보대수만큼만 운행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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