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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한도 차등적용/5월부터/자본금 클수록 소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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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한도 차등적용/5월부터/자본금 클수록 소폭으로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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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하 50%이내/2천억 초과는 10%내5월부터 자본금규모에 따라 유상증자비율한도가 차등적용된다. 상장회사협의회 증자조정위는 12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때 증자비율한도를 ▲자본금 50억원 이하는 50%이내 ▲50억원 초과∼1백억원 40%이내 ▲1백억원 초과∼5백억원 30%이내 ▲5백억원 초과∼1천억원 20%이내 ▲1천억원 초과 ∼2천억원 15%이내 ▲2천억원 초과는 10%이내 조정,오는 5월이후 증자납입분부터 적용토록했다. 그러나 증자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치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70억원인 기업의 경우 1회유상증자 한도는(50억원×50%)+(20억원×40%)로 33억원이 된다.

증자조정위원회는 이 기준을 5월 증자납입을 받는 기업들부터 적용,이미 유상증자계획을 발표한 28개사 3천8백43억원 유상증자계획을 2천6백13억원으로 축소조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증자조정위원회는 증시물량수급에 영향이 적은 30억원이하의 소규모증자에 대해선 가급적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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