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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미납 재벌 신축 불허/농진공 설립법안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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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미납 재벌 신축 불허/농진공 설립법안등 통과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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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상위 열어국회는 12일 운영ㆍ경과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무ㆍ행정위에서 각각 회부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과 안전기획부직원법개정안 등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농림수산위는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절대­상대농지의 구분을 없애는등 농지의 이용및 전용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안을 심의,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수산위는 또 5천억원의 농지관리기금조성및 농어촌진흥공사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행정위에서 고건서울시장은 63빌딩ㆍ롯데ㆍ현대 등 재벌그룹 신축건물의 등록세 미납과 관련,『이들에 대해 등록세 납부를 재차 권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인들의 건물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앞으로 등록세부과시 취득당시 시가가 아닌 등록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한편 등록세 체납시 가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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