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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 일방 통과/국방위/민자,야 저지속 전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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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 일방 통과/국방위/민자,야 저지속 전격처리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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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총장을 합참의장으로… 일부 수정/평민,무효주장 “강력투쟁”국회국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절충을 벌여온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평민당의 반대속에 전격 표결,일방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위수정안)은 향후 미군철수에 대비하고 한미 연합사작전권의 한국군 인수에 대응하는 자주적 군사지휘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 3군본부에 대한 단일작전 지휘권을 부여하고 ▲각군 총장은 각군에 대한 인사ㆍ예산ㆍ자원사용권 등 군정권만 갖게하며 ▲각군의 형평을 고려 합참의장아래 군을 달리하는 3인이내의 합참차장을 두는 한편 ▲합참본부 병력의 육해공군 편성비율을 종전의 8:1:1에서 2:1:1로 개선해 각군간의 형평있는 군지도체제를 갖추며 ▲수도경비사령부와 특전사는 현행대로 평시에는 육군참모총장 작전권 휘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관련기사3면>

이에따라 국방부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군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종전의 합참본부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규모가 크게 강화된 합참본부의 설치와 함께 군수뇌조직을 전면개편한 후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군지휘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앞서 민자당은 이날 상오 이상훈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위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광로의원)에서 평민당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미국식의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일부 반영,당초 정부안중 「국방참모총장제」란 명칭을 바꾸고 실시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참의장의 3군에 대한 군령권행사를 전ㆍ평시로 구분해야 한다는 평민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평민당측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첨부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었다.

평민당은 12일 하오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이 전격처리된 직후 국회총재실에서 김대중총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방위 통과를 「날치기」로 규정해 무효라고 주장한 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력저지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13일 상오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했다.

김태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발표,『국군조직법의 국방위 통과는 야당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뒤 『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행된 날치기 통과를 보고 3당통합의 반민주적 실체를 국민이 실감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이어 『평민당은 적법절차에 의한 국방위에서의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더불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방위를 통과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은 수개월전부터 야당수뇌부에게까지 정부가 직접 설명을 했고 국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수일동안 충분한 심의를 거친 끝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평민당의 무효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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