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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간부 일제검거령/검ㆍ경/내일전국총회/사전영장발부…임투개입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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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간부 일제검거령/검ㆍ경/내일전국총회/사전영장발부…임투개입봉쇄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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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오는 14일 전노협의 사업장별 총회투쟁을 앞두고 전노협의 임금투쟁개입을 원천봉쇄키로 하고 임투에 개입하는 전노협간부나 노동부의 업무조사를 거부한 전노협산하 단위 노조간부들에 대한 일제검거에 나섰다.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2일 노동부의 업무조사를 거부하고 서울대병원 노조농성에 개입한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ㆍ여)에 대해 노동조합법위반(업무조사거부)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서울 성동구 모진동 199의6 ㈜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씨(34ㆍ여)와 부위원장 김영순씨(31ㆍ여) 등 2명도 노조법위반(업무조사거부)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노협이 오는 14일의 전국총회를 시작으로 불법적인 부분파업에 돌입할 것에 대비,핵심간부 검거차원에서 차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전노협중앙위원 등 핵심간부와 지역노조협의회 간부들은 이미 지난 1월22일 전노협결성 전후에 잇달아 구속된 상태이다.

단병호위원장(41)과 전노협상임위원 권용목씨(33ㆍ전 현대엔진노조위원장) 등도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각각 구속됐었다.

전노협은 최근 당국의 전노협 활동봉쇄ㆍ와해공세로 구속ㆍ수배자가 중앙위원 50명중 16명과 지역노조협의회 간부 등 모두 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국은 전노협이 오는 20일부터 산하단위 노조들의 동시 임투돌입 등 본격활동을 개시할 것에 대응,단위사업장 임금교섭지도행위 등을 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으로,노조업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전노협산하 1백34개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자는 더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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