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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급정년 시행 논란/“조기 승진이 되레 일찍 퇴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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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급정년 시행 논란/“조기 승진이 되레 일찍 퇴진” 불만

입력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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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일할 나이… 법 고쳐야/“없애면 인사 적체” 반발도검찰에 계급정년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81년 도입된 검찰의 계급정년제가 새삼스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김경회서울지검장(고시 14회)이 오는 6월17일자로 계급정년(8년)을 맞게 됨에 따라 김검사장의 거취문제가 법무부ㆍ검찰상층부의 골격에 적지않은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검사장의 경우 2년에 한해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요직인 서울지검장이 계급정년으로 물러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 『누적돼 가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급정년을 지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찬ㆍ반론이 내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계급정년제는 지난 81년4월13일 개정된 검찰청 법에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직급제와 함께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전보인사만으로 운영돼 오던 검찰조직에 검찰총장ㆍ고등검사장ㆍ검사장ㆍ고등검찰관ㆍ검찰관 등 5단계의 직급이 생기고 고등검사장 4년,검사장 8년으로 계급정년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내부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은 이같은 군대식제도의 도입을 반대했지만 인사적체를 우려하는 소장층의 여론과 5공화국 출범초의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논란이 표면화 되지 못한 채 조용히 도입됐다.

이후 5공화국하에서의 대규모공무원 숙정때 검찰간부들도 타의에 의해 대거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81년부터 매년 현재검찰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고시 12∼16회 츨신들이 2∼3단계씩 뛰어 검사장급으로 「조기승진」 했으나 88년 6공화국출범과 더불어 검찰총장 임기제(2년)가 도입되고 검찰인사가 안정되기 시작하자 불과 50대초반의 나이에 계급정년으로 물러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현재 검찰간부들의 검사장 승진일자를 살펴보면 지난 81년4월 김기춘검찰총장(고시 12회) 정구영청와대 민정수석( 〃 13회) 최상엽대검차장( 〃 ) 등 3명이,같은해 12월 한영석서울고검장( 〃 ) 서정신법무연수원장( 〃 ) 김두희법무부차관( 〃 14회) 등 3명이 승진했고 이듬해 6월 허은도대구고검장( 〃 13회) 김동철부산고검장( 〃 ) 조성욱광주고검장( 〃 ) 김경회서울지검장( 〃 14회) 등이 함께 승진했으나 그동안 고시횟수에서 뒤진 김검사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고등검사장급이상으로 다시 승진했다.

때문에 현재로선 김기춘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월이전에 고등검사장급에서 빈자리가 생길가능성이 없어 김검사장은 오는 6월정년연장이 되지 않는 한 옷을 벗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검찰간부들사이에서는 『불과 50세 남짓의 한창 일할 나이에 계급정년으로 물러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계급정년을 고수할 경우 능력이 인정돼 일찍 승진한 사람들이 중도탈락하고 뒤늦게 승진한 사람들이 검찰을 이끌어 나가는 불합리가 있다』고 계급정년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로 소장층검사들은 『계급정년이 없어질 경우 앞으로 엄청난 인사적체가 일어날 것』이라며 『계급정년제도의 시행단계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 예상되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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