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예식장ㆍ보험사업등 행정 처분/정업보다 과징금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예식장ㆍ보험사업등 행정 처분/정업보다 과징금제

입력
1990.03.11 00:00
0 0

◎백28개 개선과제 확정정부는 10일 보험사업,가정의례식장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허사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금년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시 과징금 규정이 없는 비료생산업ㆍ가정의례식장업ㆍ보험업ㆍ의약품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업 등이 불법부당행위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당할 경우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취해졌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허사업행정처분제도개선」등 1백28개 금년도 행정개선과제지침을 확정,국무총리지시로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청소년의 유기장출입제한 연령의 경우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공연법ㆍ공중위생법은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청소년보호 관련법령들이 각각 연령기준과 벌칙이 상이하다고 지적,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쟁이 잦은 이삿짐운송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사운송업체의 등록기간을 강화하고 ▲합리적 이사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분쟁조정기구설치 등 이삿짐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