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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항공기소음 기준치 이하”/건설부 측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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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항공기소음 기준치 이하”/건설부 측정결과 발표

입력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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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0일 최근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당신도시의 항공기 소음문제와 관련,『전문기술진들이 현지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거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건설부는 이날 분당신도시의 항공기 소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등가감각 소음도(WECPNLㆍ기종별 시간대별 운항 횟수를 감안한 항공기 소음평가지수) 측정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분당신도시 위쪽의 비행기 활주로 끝에서 신도시 쪽으로 2∼6㎞ 까지의 소음치는 50∼60이며,7∼9㎞ 까지는 49∼71로 나타나 WECPNL의 소음기준치에 미달된다고 밝혔다.

WECPNL은 소음기준으로 주거지역은 70미만,병원과 학교등 일부방음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75미만,상업 및 공업지역은 75∼90으로 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같은 소음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서울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줄이고 저소음 항공기를 운항토록 하는 한편 야간비행을 줄이는 방안이 분당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개공과 관계당국사이에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토지이용계획에 소음이 비교적 큰 항공기 운항방향에 종합운동장과 업무ㆍ상업지역을 비치해 주택지역에 대한 항공기소음을 최소화 하는 한편 소음차단녹지조성,이중창설치등 소음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분당신도시의 하수처리 문제와 관련,오는 92년 12월 분당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 까지는 현재 건설중인 성남 하수처리장 일부를 조기완공하여 활용키로 했다.

내년 9월부터 분당시범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하루 2만6천㎥의 생활하수가 발생하는데 하루처리능력 5만5천㎥인 성남 하수처리장 1단계 공사가 내년 6월 완공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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