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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승소”판결문 위조/「담보」속여 거액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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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승소”판결문 위조/「담보」속여 거액 사취

입력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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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과는 10일 가짜판결문을 만들어 사취한 땅을 매각하거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상국씨(56ㆍ삼원콘크리트 대표ㆍ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주호씨(52ㆍ서울 강동구 천호동 389의15)를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12일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주엽리 503의 미등기임야 2천9백4평을 자신들이 국가 상대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가짜 소유권확인 판결문을 만들어 보존등기한 뒤 이 땅을 담보로 이모씨(46ㆍ여)로부터 1천7백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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