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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부정당첨/18명 추가 적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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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부정당첨/18명 추가 적발/국세청

입력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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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시범단지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1차로 5명의 부정당첨자를 적발한데 이어 추가로 18명이 친인척명의 등으로 부정당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등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이들의 명의대여 또는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건설부에 명단을 통보,아파트당첨취소 지시를 내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분당 1차분 당첨자 4천3백40명중 자금출처가 불분명 하거나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9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인 결과,주민등록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 5명을 적발한데 이어 추가로 18명이 자금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친인척등 타인명의로 부정당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의 정밀조사대상자 95명중 나머지는 ▲부녀자와 30세 미만의 연소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데도 당첨된 변칙증여 혐의자 45명 ▲세대를 위장분리 하거나 단독세대주로 등록해 분양 받은 가수요 취득혐의자 14명 ▲부동산 거래가 매우 잦은 투기혐의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기업들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증여ㆍ상속ㆍ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12일 부터 시작 되는 분당 2차 아파트분양(3천7백39가구)에 대해서도 가수요자 및 투기꾼들을 철저히 색출키로 하고 분양신청 접수창구인 수도권의 1백34개 주택은행 본지점에 2백90명,창구주변에 4백2명등 모두 6백92명의 정예요원을 배치하고 입회조사와 함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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