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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불과 체결 핵연료 공급계약/불리한 조항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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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불과 체결 핵연료 공급계약/불리한 조항 개정키로

입력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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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소서 대체수입동력자원부는 값이 싸면서도 질이좋은 소련산 우라늄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미국 프랑스와의 핵연료 장기공급계약을 개정키로 했다.

10일 동자부에 따르면 내년 3월말까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미국에 통보하며 프랑스에 대해서는 오는 93년 재계약 협약시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이에 불응할 경우 도입선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자부는 기존도입 시장의 핵연료 중단사태에 대비,금년부터 최소한 3기 원자로에 1회 장전할 수 있는 물량인 60∼1백톤을 항상 비축하고 비축용 핵연료는 소련에서 충당키로 했다.

또 92년 장기계약이 끝나는 일부 우라늄 정광도 호주등 기존도입선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집할 경우 소련산 농축우라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소련은 연간 제공가능한 농축우라늄을 50∼1백톤,가격은 미국 프랑스와의 장기계약 가격보다 20∼30% 저렴한 ㎏당 5백달러 선을 제시해 왔다.

동자부는 금년부터 2,3년간 연간 20∼30톤을 수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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