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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10부제 빠르면 7월에/카풀차선도 6월실시/서울시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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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10부제 빠르면 7월에/카풀차선도 6월실시/서울시 국회보고

입력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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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자가용승용차의 평일 10부제운행을 빠르면 7월부터,승용차함께타기차량을 위한 카풀전용차선제를 6월부터 일부구간에서 시범실시,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올해업무 계획을 통해 그동안 시행여부로 논란이 빚어진 자가용 10부제운행에 대해 교통관리사업소의 용역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도심교통난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부제운행은 평일에 한해 차량끝번호와 해당날짜의 끝자리수가 일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시본청 구청 산하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대로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1조의 3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뒤 내무부장관과 협의,자동차 운행을 제한할수 있게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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