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실제로는 해외본사의 영업을 대행하면서도 외형상 단순한 연락사무소나 구매사무소로 위장,세금을 포탈한 외국기업 국내사무소 31개소를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12억6천5백만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31개 사무소가 사실상 국내에 설치된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연락사무소 20개소에 10억1천2백만원,구매사무소 11개소에 2억5천3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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