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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때 과세 검토대상/금융소득 연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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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때 과세 검토대상/금융소득 연5조원

입력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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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부과세금은 5천2백억금융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종합과세제의 적용여부 검토대상에 포함되는 이자와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은 지난 88년을 기준으로 약5조원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중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은 모두 4조9천4백90억원으로 87년의 4조9백37억원에 비해 20.9% 증가했다. 또 현행 분리과세제도에 따라 이들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한 세금은 모두 5천1백80억원으로 87년의 4천2백40억원에 비해 2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또 금융실명제도입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89년에 종소세를 신고한 70만3천6백명 ▲89년 현재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대상자 4백50만명 ▲과세대상자 자연증가분 80만명 등 약6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92년 종소세과세 대상자료는 약8천만건으로 89년의 4.7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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