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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내 8만여평 미 대사관측 무단 사용/한ㆍ미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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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내 8만여평 미 대사관측 무단 사용/한ㆍ미 협정 위반

입력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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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 대사관측이 이 협정을 위반,용산 미8군기지 일부를 무단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양국간 외교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9일 외교소식통들에 의하면 미대사관측은 용산기지 1백만평중 사우스포스트지역내 8만여평에 대사관직원 숙소,외교관 클럽,차량 수리소 등 각종 시설물을 건립,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지난 66년 체결된 SOFA에 따라 한국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범위는 미육해공군의 현역군인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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