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에 필수/법 규정없는 한 아무도 못막아”/서의원사건 관련 검찰 재항고 기각변호인이 구속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ㆍ교통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로 아무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형사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김경회서울지검장이 낸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김검사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은 보장하되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각종 공안사범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치 않고 법개정까지 추진하려 한 상황에서 나온 사법사상 최초의 판례이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헌법 12조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34조에는 이같은 피의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 법률에 피의자의 이같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된 서경원의원등 4명의 변호인인 강철선변호사 등3명은 지난해 7월31일 서의원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접견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김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형사지법에 변호인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냈다.
서울형사지법 이태운판사는 같은 해 8월10일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피의자접견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접견불허 처분과 같다』며 강변호사등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접견불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당초 접견신청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김서울지검장을 상대로 한 준항고 제기는 위법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접견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부분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김검사장 명의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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