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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 위헌 소지 없다”/각의,회기내 통과 적극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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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 위헌 소지 없다”/각의,회기내 통과 적극 추진키로

입력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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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에서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현홍주법제처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헌법 제89조16항에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개정없이는 합참의장제를 폐지하고 국방참모총장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중요직 임명에 있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취급하라는 예시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헌법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처장은 또 『일각에서 제시하는 위헌론이 가능하려면 헌법상에 군조직의 수뇌부 구성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헌법에는 오히려 제74조에서 국군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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