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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공개후 양도차익 과세/「공개전 증여」등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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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공개후 양도차익 과세/「공개전 증여」등도 금지

입력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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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물타기ㆍ뻥튀기 막게 세법개정 추진기업을 공개한후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매각,엄청난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을 얻는데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업공개전 1년내에 대주주가 친ㆍ인척에게 주식을 양도ㆍ증여하거나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기업공개를 이용,대주주들이 대규모 주식양도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물타기ㆍ뻥튀기(공개전 대량 유무상증자 및 주식의 양도 증여)를 근원적으로 봉쇄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관련세법 등을 고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9일 국회 재무위에서 물타기ㆍ뻥튀기 규제를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사본)를 통해 『기업대주주들이 공개전에 과도한 유무상(물타기)증자를 실시한뒤 공개직후 증시에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세법개정시 신규공개기업 개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세법상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개인 대주주에게도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해 기업공개가 재산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대주주 및 친ㆍ인척들이 기업공개직전 물타기 증자과정에서 기존주주들에게 청약을 포기케해 실권주를 발생케한후 자신들이 나눠가지는 행위를 막기위해 공개전 1년이내에는 기존주주외의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또 공개전 1년이내에 대주주가 친ㆍ인척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것도 금지시켜 기업소유주들의 사전 상속을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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