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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조직 법안 본격 논의/국회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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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조직 법안 본격 논의/국회 국방위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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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기내 처리” 야 “저지” 맞서국회는 8일 운영ㆍ법사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고 사흘째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을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 활동을 했다.

국방위는 이날 이상훈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여ㆍ야간 논란을 벌였다.<관련기사3면>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회기내 처리방침을 굳힌 민자당은 이날 질의를 마치고 10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15,16일중 본회의 표결에 임할 예정이나 평민당은 여론수렴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회기내 처리를 저지할 태세이다.

권노갑의원(평민)은 이날 질의에서 반대이유로 ▲국방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이 집중됨으로써 문민통치를 저해할 우려 ▲군원로들의 반대 ▲위헌논란 등을 들며 『국민적 공감대와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수의원(민자)은 『군에 힘을 주었다고 해서 딴짓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식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찬성의 뜻을 강력히 비쳤으며 김종곤의원(민자)은 『해ㆍ공군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데 대비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국방장관은 답변에서 『성숙한 국민의식과 단련된 시민문화의 형성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도 대부분 해방후 세대들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고 군간부 역시 직업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방참모총장제의 군정치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장관은 또 평민당의 권의원이 군령권을 현행대로 각군참모총장이 갖되 통합작전시에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대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통합권력의 발휘와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참모총장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며 『그러나 평민당이 제안한 통제형 합참의장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치 못하고 있기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협의,토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 답변과 관련,임헌표국방차관은 『평민당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며 소위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국방위는 이날 이광로 신상식 옥만호 김종곤(이상 민자) 권노갑 정웅의원(이상 평민) 등 6명으로 국군조직법 개정안 심사소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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