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는 8일 하오 정부가 제출한 유엔의 「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중 국내법과 상충되는 결사의 자유등 4개조항을 유보한 가입동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권리의 준수와 실천을 위한 조치및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유엔인권조사단의 방문활동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외무통일위는 이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A규약)과 「B규약 선택의정서」등을 포함,모두 3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국제인권규약 가입을 추진해온 정부는 그동안 외무부주관으로 내무 법무 국방 노동 문공부와 안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국내법과 상충되는 4개조항을 유보한채 가입하기로 결론지었으나 야당측은 유보조항을 둔다는데 반대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