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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한계 확대인정 “주목”/「자녀인질강도 사살」불기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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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한계 확대인정 “주목”/「자녀인질강도 사살」불기소 의미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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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피해자 보호 더 중시/보수성 검찰 시각변화 긍정 반응/공기총등 총기 오ㆍ남용땐 새로운 문제로밤중에 흉기를 들고 침입,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한 강도범을 공기총으로 쏘아 숨지게한 가장에게 검찰이 즉각 정당방위를 인정,처벌치 않겠다고 나선 것은 시민의 자구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검찰의 시각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대검은 7일 상오 대전지검으로부터 사건발생보고를 받고 강력부(부장 송종의검사장)에서 처리방향을 검토,『상황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한 후 형식절차를 밟아 불기소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는 과거 살인,폭행치사,중과실치사 등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정당방위의 인정에 인색했던 검찰의 보수성에 비추어 볼때 커다란 변화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날로 흉포화돼 가는 강력범죄의 증가추세속에서 흉악범에 대항하는 시민의 자구책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법조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종전에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중요시되던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형사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정당방위의 한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정당방위를 규정한 법규정은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형법 21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벌하지 않는다」고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런 상황에서 공포,흥분,당황에 의해 저질러졌을때,즉 오상방위도 처벌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의 전제가 되는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이제까지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실적 위협」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도 다른 수단이 아니면 구제받을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서의 폭력사용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왔다.

미국의 경우 생명의 위협이 없어도 절도범을 목격하면 총을 쏠수 있다든가 주인의 허가없이 밤에 담장을 넘어들어온 사람을 쏘았을때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한계를 극히 좁게 보아왔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공권력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점차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속에 있다.

지난 65년 부산지법에서 『비록 처녀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도 혀를 끊어버린 행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지난해 대구고법에서는 추행하려는 청년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주부에게 정당방위를 인정,무죄를 선고했다.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가 논란이됐던 최초의 사건은 지난 52년의 「서민호의원 육군대위총격사건」.

당시 법원은 『국민방위군사건 등을 파헤친 야당국회의원인 서씨가 권총을 빼들고 방안에 침입하는 정복육군대위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쏜 것은 정당방위』라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72년 영화배우 방모양과 동거하던 재벌2세 함모씨가 안방에 침입한 도둑을 보고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대전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사소한 행정절차만 밟으면 폭력전과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기총을 휴대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총기사용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기총의 성능이 크게 좋아져 인명살상의 위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사실상 총기사용을 허용한 것은 자칫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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