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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16개업체 여신관리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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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16개업체 여신관리 규정 위반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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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이 1천5백억원을 넘어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재벌그룹 중에서 16개업체가 지난해중 여신관리규정을 어기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투자에 참여,금융상의 불이익등 제재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8일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써비스,동양화학그룹의 ㈜유니온 등 3개사가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6개월이상 지연해 연체이자율 부과등 제재를 받았다.

또 럭키금성그룹의 금성사와 ㈜럭키,한진그룹의 대한항공ㆍ㈜한진,롯데그룹의 롯데삼강,동국제강그룹의 국제통운ㆍ조선석재,통일교 유지재단의 ㈜통일,우창흥업 등 9개업체가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금융기관 유상증자에 참여,6개월간의 기업투자ㆍ부동산 취득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아남산업그룹의 아남건설,동아건설그룹의 동아건설산업,범양상선그룹의 미륭상사,미원그룹의 내쇼날합성 등 4개사는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한것이 밝혀져 금융상의 불이익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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