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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불법주차 2개월간 집중 단속/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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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불법주차 2개월간 집중 단속/치안본부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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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오는 12일부터 5월12일까지 2개월간을 「교통법규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주차,음주운전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경찰서,파출소별로 불법주차단속 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유흥가 등에는 음주운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에 교통간부를 배치,음주운전 단속을 지휘토록 했다.경찰은 매주 월요일에 교통질서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범국민교통안전 촉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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