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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 “부동산ㆍ물가상승 탓”/6대도시 임대실태ㆍ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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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 “부동산ㆍ물가상승 탓”/6대도시 임대실태ㆍ의견조사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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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우 전세75­월세4­보증부월세 20%/“인상률 물가ㆍ부동산값과 연동시켜 고시를”/「연상한 5%」 규정은 “실효없어”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은 세입자ㆍ집주인ㆍ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담당자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업용건물은 행정기관의 임대료규제에 대해 임대인(건물주)은 「실효성 없다」가 다수인데 비해 임차인(세입자)은 대부분 정부의 적극개입을 원해 서로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서울 등 전국 6대도시에서 경제기획원ㆍ내무ㆍ상공ㆍ건설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벌인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임대료 실태조사(1.31∼2.1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ㆍ건축 형태별로 표본을 추출,백화점ㆍ시장ㆍ상가 76곳과 사무실 건물 24곳 등 상업용 건물 1백곳의 임대인 1백명과 임차인 2백명,단독및 연립주택ㆍ아파트 1백24곳,부동산 중개업소 86곳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임대료 실태ㆍ계약기간 뿐만이아니라 종합토지세등 임대료 상승요인과 정부개입의 실효성 및 바람직한 규제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도 겸했다.

▷임대차현황◁

주택 전세금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5백만원 이하가 조사대상 86가구 가운데 43%인 37가구로 절반가량 차지했으며 1천만원이하가 66.4%로 전체의 3분의2를 점해 방 한두칸을 빌려쓰는 1가구다세대 거주가 대부분이었다.

전세금 1천만∼3천만원은 연립주택이 45.7%,아파트가 68.2%로 주택구조상 독채전세가 많은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아파트는 보증금 4천만원이상 전세도 17.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형태는 6대도시에서 전세가 75.3%로 대부분이었고 월세는 4.3%에 불과했다. 서울과 인천 일부지역은 보증금과 월세를 겸한 경우가 많아 조사 대상가구의 20%를 차지했다.

임대차 기간을 압도적 다수인 90%이상이 1년계약이며 2년이상 장기계악은 9%미만이었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보증부월세가 전체의 80.6%,1년계약이 78.9%로 상가임대차는 단기 보증부월세가 보편적 관행이었다.

상가임대료 결정절차는 쌍방합의(56%)에 못지않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40%)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주택의 경우는 집주인의 지위가 상가보다 더 우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료상승원인◁

최근 주택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놓고 집주인 세입자 중개업자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세입자는 부동산 및 물가상승(62.7%)을 첫번째 이유로 꼽았으며 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11.4%) 등도 중시한 반면 집주인은 물가상승(65.4%) 이외에 주변 임대료 상승(9.8%)을 들고있다.

중개업자는 물가상승(40.7%)과 함께 계악기간 연장(30.3%)을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으로 취급하면서 특히 전세물량 부족(15.2%)을 내세웠다.

또 눈길을 끄는 사실은 세입자(9.3%) 집주인(7.4%) 중개업자(10.3%) 모두가 각각 비슷한 비율로 학군영향,정부의 부동산정책 부재,임대료 상승관련 언론보도등 기타요인을 지적한 점이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주택보다 훨씬 복잡하다. 부동산 및 물가상승을 임대인(43.3%)과 세입자(55.6%)가 모두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지만 임대인은 이밖에 종합토지세 영향(19.5%) 관리 및 인건비(16.2%) 주변건물 임대료(12.3%) 순으로 지적했다. 반면 세입자는 주변임대료(17.7%) 인건비(10.9%) 종합토지세(9.3%) 순을 들어 특히 종토세 도입에 따른 세금부담전가를 둘러싸고 임대­임차 쌍방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료 규제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연간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거의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집주인(67.1%) 세입자(74.6%)보다 중개업자(85.9%)가 실효성에 더욱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행정기관의 개입문제에 대해 세입자(67.7%)와 임대인(40.2%)의 상당수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개입방법에 관해서는 주택의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중인 반면 상업용건물은 법규제가 없는 현실을 반영,세입자는 법제정(54.7%) 행정지도(39.5%)순을 원하는 반면 임대인은 법제정(24.7%)보다 행정지도(60.2%)로 충분하다는 쪽이 많아 대조를 이뤘다.

임대료인상률 규제기준에 관해서는 주택세입자(39.7%) 상가임차인(28.7%) 중 상당수가 일률적 상한제시를 원했으나 절반이상의 임대인이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과 연동시켜 인상률을 고시하는 방법을 원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번 임대료 실태조사의 표본수가 전체 주택ㆍ건물수에 비해 너무적어 공식통보로서의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점을 시인,앞으로 조사대상을 늘려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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