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7일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선거시 광역 및 기초단체 후보의 정당공천을 모두 배제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이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후보자는 선거공보ㆍ벽보ㆍ현수막 등에 정당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투개표 과정 및 선거소송때도 정당의 관여를 금지하되 후보자의 경력란에만 정당경력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합동연설회는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만 허용하며 개인연설회는 시ㆍ도의 경우 읍ㆍ면수 이내로,시ㆍ군ㆍ구의 경우 선거구내 투표구수 이내로 각각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연설자는 후보자와 찬조연설자등 2명 이내로 하며 연설시간은 한번에 2시간이 넘지 못하게 했다.
또 소형 인쇄물의 배포는 16절지 크기 이내 1종류로 제한하고 가두살포는 금지토록 했으며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금지하되 관혼상제 장소와 시장ㆍ상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는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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