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배상금지」약관 무효 기획원/“대법도 인정”수정 않기로 재무부자동차 종합보험의 배상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경제기회원과 재무부가 정면으로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기회사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배상하지 않는다』(보통약관10조2항4호)는 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무효로 의결,재무부에 이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무부는 위원회의 결정이 업무상 재해보상을 처리하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관련조항을 수정하지않을 방침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약관심사위의 결정은 최근 농업진흥공사가 자사차량에 의해 자사직원이 사망한 사건과관련,유가족의 배상청구를 전액 부담케되자 이 보험 약관조항의 적법여부를 심사토록 청구한데서 비롯됐다.
약관심사위는 문제의 조항을 심의, 『사고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자동차사고와는 직접관련없는 우연한 사유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유로 자동차보험이 배상치않도록 규정한 조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산재보상액 범위를 넘는 피해일때는 차액만큼은 자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재무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상업보험」이어서 의료보험ㆍ산재보험등 「사회보험」과는 달라 두가지 보험이 상충될때는 사회보험이 우선될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업무상 재해보상은 산재보험이,일반적인 자동차사고는 자보가 각각 담당하므로 이번 결정은 상업보험이 사회보장성격의 산재보호영역까지 맡도록 처리한 결과라는것.
재무부는 문제의 약관을 「무효로 볼수없다」고 판시한 지난85년 대법원판례가 존중돼야함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한부처가 행정권으로 승인한 약관을 놓고 타부처에서 무효로 판정하는것은 있을수없는 처사』라며 부처간 업무능력 침해로까지 확대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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