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7일 대형종합병원의 의약품 무단제조행위 등 부조리와 관련,한양대병원 등 7개 종합병원,수입의약품 폭리 및 효능ㆍ효과를 과장ㆍ허위표시한 8개 의약품 수입상,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일동제약 등 2개제약회사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발된 병원ㆍ제약업체는 다음과 같다.
▲향정신성의약품 무단제조=한양대병원 인제대부속백병원 ▲향생제무단제조=경희의료원 중앙대부속병원 순천향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안양중앙병원 ▲약가 고가청구=안양중앙병원 ▲수입의약품 폭리 및 효능과장ㆍ허위표시=은정무역 대희물산 반도제약 동륭물산 임호무역 우전교역 일중실업 세교교역 ▲표시사항불이행=일동제약 대웅제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