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고용을 유발하는 모든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수도권내의 대형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는 한편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제도의 시행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정비대책에관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인구 분산에 있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현재의 규제방식이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보고 현행 건축규제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수도권내의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징수를 빠른 시일내에 제도화하는 등 간접적ㆍ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내에 취업인구 유발효과가 큰 시설의 신ㆍ증설을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연면적 1백㎡(약 30평)이상의 공장과 연면적 2만5천㎡(약4천5백평)이상의 판매용건축물의 신ㆍ증설을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면적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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