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침입 30대에 공기총 쏴/입건도 않기로 방침흉기를 들고 한밤에 집안에 침입한 강도를 공기총으로 쏘아 숨지게한 집주인에게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이례적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을 방침을 세워 주목을 끌고 있다.
대검은 7일 이날 새벽 대전에서 어린 자녀를 흉기로 위협,돈을 요구하는 강도범에게 가장이 공기총을 쏘아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강도를 쏜 행위는 명백한 정당방위』라며 형사입건치 말고 내사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사건을 종결짓도록 대전지검에 지시했다.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이제까지 집주인이 강도ㆍ절도범에게 무기를 사용,사상케 했을 경우 일단형사입건후 상황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시민의 범죄에 대한 자구책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검고위관계자는 이날 『집안에 침입한 흉악범에게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자구행위로 보아야 하고 공권력이 간섭할 수 없다』며 『검찰의 이같은 조치로 현재 적법 절차만 밟으면 공기총을 소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총기사용이 늘어나게 될 소지는 있으나 사용사황이 정당방위였다면 문제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최정복기자】 7일 상오 3시45분께 대전 서구 도마1동 81의49 윤태웅씨(34ㆍT산업계장) 집에 흉기를 든 30대 복면강도가 침입,윤씨의 딸 수진양(11ㆍ대전 B국교 4) 아들 현상군(9ㆍ 〃 2) 남매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 2발을 맞아 숨졌다.
윤씨에 의하면 안방에서 잠을 자던중 아내 권영순씨(34)가 깨워 눈을 떠보니 범인이 주방문앞에서 남매에게 길이 11㎝가량의 과도를 들이대고 아내 권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것.
윤씨는 장롱옆에 있던 6연발짜리 공기총을 꺼내 범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말했으나 계속 위협하자 3m거리에서 2발을 쏘았다.
범인은 오른쪽 눈위 머리와 오른쪽 복부를 맞고 쓰러져 상오4시30분께 경찰에 의해 대전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날 상오7시10분께 다시 충남대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탄환이 간과 두부를 관통,하오5시30분께 숨졌다.
이날 범인은 담을 넘어 거실창문을 통해,건넌방에서 잠자던 수진양 등 남매를 깨워 거실로 끌고나와 돈을 요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범인의 신원을 캐기위해 치안본부에 지문을 조회하는 한편 윤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검찰의 지휘를 품신했다.
윤씨는 이 공기총을 지난 1월16일 대전 선화동 고려총포사에서 60만원에 구입,서부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얻어 집에 보관해 왔으며 최근 대전 변두리에서 사냥을 한 뒤 공기총안에 실탄 2발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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