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7일 벌과금납부개선방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벌금 과료 등 각종벌과금을 은행ㆍ우체국ㆍ농협ㆍ수협 등 금융기관의 온라인을 통해 납부토록 했다.검찰은 그대신 지검ㆍ지청별로 벌과금징수요원을 두어 스스로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발,강제징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과금액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온라인납부에 따른 서식마련 등 실무작업이 끝나는대로 우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서 실시한후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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