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법률개폐 특위 최대 논란/민자 “이미 합의… 상위만으로 충분” 강조/평민 “목적 달성안돼… 해체는 여 횡포”반발청문회와 5공청산 공방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가를 올렸던 국회특위의 마무리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의 새 쟁점으로 등장했다.
민자당은 특위가 그 소임을 다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16일)와 함께 특위를 모두 해체 한다는 방침이지만 평민당은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체할 수 있는 만큼 목적 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해체운운은 거여의 횡포라고 반박하고 있다.
5공 광주 법률개폐 지역감정해소 양대부정선거조사 통일 등 13대국회와 함께 출범한 6개특위중 쟁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5공과 광주 그리고 법률개폐특위이다.
○…민자당은 작년말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이 실현된데다 특별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의제가 없는 만큼 5공ㆍ광주특위 등 6개 특위는 이번 임시국회회기내에 해체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동영 원내총무는 지난 6일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해체와 관련,『국회 각종 특위해체는 12ㆍ15 청와대영수회담의 합의사항인데다 이젠 더이상 존속시킬 실익이 없는 만큼 정리돼야 한다』며 임시국회 회기내 특위해체가 당의 방침임을 밝혔다.
민자당은 다만 광주보상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각종 정치입법 개폐문제는 임시국회 회기중 관련상임위에서 여야가 절충을 벌여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임위활동에서 정치법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만큼 평민당이 제의하고 있는 중진회담에도 반대태도를 굳히고 있다. 더욱이 민자측은 평민측의 이같은 제의가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서 특위를 지연시키려는 저의로 분석하고 있다.
5공비리조사특위는 조사안건 44개중 대부분을 청문회와ㆍ소위활동 등으로 할애했고 광주특위와 공동으로 전 전대통령 증언까지 청취하는등 보고서작성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광주특위는 19차례의 청문회조사와 현장검증(6회) 문서검증(4회)을 벌인 만큼 평민측이 최근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것은 저의가 있는 것이며 보고서작성등 특위해체를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라면 참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평민측에 통고해 놓고 있다.
양대선거 부정조사특위는 구로구청 부재자투표함 및 KBSㆍ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등 특위활동이 마무리된 상태라는 게 민자측의 주장이다.
법률개폐특위도 정치풍토쇄신법폐지안ㆍ형법개정안ㆍ정당법개정안ㆍ경범죄처벌법개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2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법률은 소관상임위로 넘기기로 4당체제의 여야 중진회담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지역감정해소특위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 등 대도시에서 6회의 공청회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진단」과 「처방책」은 제시했지만 단기간내에 지역감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생각이다.
통일특위도 3회 공청회를 갖고 정부측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마련에 일조를 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등에 관해서도 대응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이고 이젠 주요활동방향을 외무통일위로 넘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민자당이 이번 회기내의 국회특위해체를 결정한 것은 이를 계기로 「5공청산」이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거여의 힘으로 정국을 적극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평민당은 특위가 제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광주특위는 광주보상(배상) 법을 제정하고 광주문제의 성격을 규정한 활동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5공특위도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고발자문제등을 매듭지어야하고 법률개폐특위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평민당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광주특위와 법률개폐특위이다.
특히 광주특위의 경우 평민당은 광주보상법의 원만한 제정과 광주문제의 성격규정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민자당의 「절대 다수의 힘」을 사용하려 들 경우 극한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개폐특위의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에도 광주특위 못지 않는 비중을 두고 있다. 평민당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돼 불고지죄 조항등 문제조항이 삭제되어야 하고 안기부법도 안기부의 기능을 해외정보수집등 고유업무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민당은 배상액 3억(사망자 기준)과 기념공휴일제정 및 광주관련자에 대한 재심의 무등을 규정한 광주배상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법에 광주민주화운동을 「의거」라고 명기하고 있다. 평민당은 이법의 내용뿐 아니라 광주배상법이 당연히 광주특위에서 심의ㆍ제정되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민당이 제출한 광주배상법안이 이미 광주특위에 배정되었을 뿐 아니라 광주특위가 광주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민자당이 제출한 법안 역시 광주특위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민당은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는한 특위해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광주특위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제정이 아니라 광주문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규정할 광주보고서 채택이라는 점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평민당은 이를 위해 특위내에 보고서작성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등을 통해 광주문제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보자는 것이다. 이같은 평민당주장의 배경에는 광주특위라는 장을 최대한 활용해 다시한번 여권에 대한 정치공세를 취하고 이를 임시국회 이후의 정국운용전략에 연계시키겠다는 속셈이 숨어있음은 물론이다. 평민당의 광주문제 마무리전략이 평민당이 절대소수가 된 거여소야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조명구기자>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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