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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4천명 넘으면 대학증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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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4천명 넘으면 대학증원 불허

입력
199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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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7일 올해 본교입학정원 4천명이상인 대학과 지방캠퍼스의 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 대학은 증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교원확보율이 60%이상인 대학만 1백20명이내에서 정원을 늘리되 서울소재 대학은 정원을 동결하고 수도권 소재대학은 증원기준의 60%이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다.문교부는 이날 국회문공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4월말까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8월말께 91학년도 대학별 모집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입학정원이 4천명이상이면 대학교육의 질저하 등 부작용이 많아 양적 팽창을 막기위해 증원을 억제하고 기초과학첨단과학 등 자연계 학과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맞는 학과를 우선적으로 증원,자연계대 인문계 비율을 52대48에서 55대45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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