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2년간 박탈/관련 교수도 2년간 시험참여 불허보사부는 7일 지난 1월 실시된 제43회 한의사자격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원광대응시자 1백7명(성적미달 불합격자 1명제외)과 대전대 41명 등 모두 1백48명을 의료법에 따라 합격무효처리하고 앞으로 2년간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박탈했다.
보사부는 또 응시자로부터 채점배려부탁을 받았던 원광대 한의대 박병렬학장(불구속기소)과 대전대 유동렬교수 및 원광대 대전대 한의대교수 전원을 앞으로 2년간 국가시험출제ㆍ채점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보사부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부정행위주동자인 원광대 2명,대전대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었다.
보사부는 형사처벌에서는 주동자와 단순가담자가 구분되지만 행정처분에서는 단순가담자라도 부정행위를 한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두 의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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