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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2백평 넘으면 6월2일까지 신고/건설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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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2백평 넘으면 6월2일까지 신고/건설부 공고

입력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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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보유한 택지의 합계가 지난2일 현재 2백평을 초과하는 가구와 2백평이 안되더라도 택지를 보유한 법인은 오는6월2일까지 관할구청에 택지보유실태를 신고하고 택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건설부는 5일 지난 2일부터 택지소유상한법령이 발효됨에따라 이같이 공고하고 합산되는 택지의 범위는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주택건축을 위해 개발된 토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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