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까다로워 계획연기”주장/실제론 분양가 자율화 노린듯/한양만 구체안 추진중주택공급물량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택상환사채가 제도도입 4개월이 지나도록 1건도 발행되지 않고있어 정부와 주택건설업체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을 조기공급,가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주택상환사채발행승인지침을 마련,분당등 5개 신도시에 건설될 전용면적 18평이상 아파트 건설예정가구수의 50%(25.7평이하는 30%)범위안에서 주택상환사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나 4개월째인 6일현재 사채를 발행한 업체는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지침은 사채상환기일을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 있어 주택건설업체들은 3년뒤에 입주할 집을 미리 분양,자금부담을 덜수있으며 주택수요자들도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게돼 아파트공급이 조기에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부의 지침이 발표된직후 26개 주택건설지정업체들은 3월부터 분당 평촌 산본등 3개신도시에서 모두 8천2백98가구의 중대형아파트를 상환사채로 분양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중 ㈜한양만 구체적계획을 추진중일뿐 상당수 업체는 계획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할 움직임이다.
이에대해 주택건설업체들은 건설부의 사채발행조건이 까다로워 예정대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가령 1백가구를 건설키로하고 50가구를 사채발행으로 분양했다가 90가구밖에 건설하지 못할 경우 전체물량의 50%범위내에서만 발행할수 있다는 사채발행승인지침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건설물량을 확정할 수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의 도시설계지침이 발표되는 10월 이후에나 사채를 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또 「사채발행시 전량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채발행은 무효가 된다』는 상법규정도 사채발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있다.
주택건설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건설부측은 『건설예정물량의 40∼45%만 사채를 발행한다면 나중에 일반분양분이 모자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법상의 문제점도 업체가 예비청약을 받아 소화가능한 물량만 발행하면 해소될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주택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이 조만간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될 것으로 보고 사채를 발행하느니 자율화된 가격으로 일반분양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때문에 발행을 미루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채를 조기에 발행,주택가격을 안정시킬수 있도록 건설부와 업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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