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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ㆍ경희대 병원등 수사/검찰/의약품 무단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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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ㆍ경희대 병원등 수사/검찰/의약품 무단제조

입력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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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드러나면 책임자등 처벌속보=검찰은 6일 한양대병원ㆍ경희의료원 등 7개대형 종합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항생제 우황청심원 등 60억원어치의 의약품을 대량으로 불법제조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2부 구본원검사에게 배당,수사토록하고 감사원측에 감사자료제공을 요청했다.

검찰은 보사부가 이들병원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고발해 오는대로 병원 및 제약회사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 대형병원이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각종 의약품을 무단제조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실무자는 물론 약품제조를 지시한 병원책임자도 약사법을 적용,처벌할 방침이다.

현행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마약함유제제 주사제 환제 항생물질제제 및 중독성 습관성있는 의약품은 보사부장관의 품목허가없이 제조할 수 없다』고 규정,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보사부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을 대상으로 의약품유통실태조사에 착수,약사법위반혐의를 적발하는대로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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