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당임대료인상 신고센터」에 신고된 총5백71건(3일현재)중 아직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2백89건에 대해 자율조정을 유도하되 조정이 안될경우 집주인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3일현재 접수된 신고건수의 49%인 2백82건은 자율조정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지만 절반이상이 아직도 분쟁중이기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자율인하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미조정된 사례의 실소유자실태파악을 이미 완료하고 이들의 최근 3개년간 부동산거래 동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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