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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소액 수익증권에도 세금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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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소액 수익증권에도 세금 감면키로

입력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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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가 판매하는 5백만원 이하의 국공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의 혜택이 부여된다.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의 정기예금등 5백만원 이하의 소액가계예금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주던 것이 지난5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의해 투신사의 소액수익증권에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실명의 개인이 5백만원 이하를 1년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종전 이자에 대해 16.75%의 세금을 물던 것이 5%의 이자소득세만 내면된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현재 국공채 60%,주식 40%로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세후 투자수익률이 15%에서 17.1%로 2%가량 늘어나게 되므로 단자사 CMA(어음관리구좌)등의 고수익 상품으로부터 소액세금우대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한국 대한 국민등 3개 투신사에 각각 3천억원어치의 펀드설정을 이미 허용,투신사들은 금주내로 세금우대 수익증권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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