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범단지 1차아파트분양과 관련,자격이 없는데도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부모 장인 친지등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70평형등 대형아파트에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과 투기를 조장한 무허가복덕방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돼,담첨이 취소되거나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6일 분당시범단지 1차아파트 당첨자중 투기성취득혐의자 9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1차로 성남지역 당첨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주민등록위장전입 2명,타인명의차용 3명등 총9명의 부정당첨자를 적발했으며 나머지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정당첨자의 유형을 보면 35세의 젊은나이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를 한채 갖고있는 이종호씨(사업)는 성남주민에 우선 분양혜택이 있는 점을 이용,주민등록을 성남시 중원구 삼평동 96의 공장에 위장전입,70평형 아파트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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