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주의 신용융자 허용조치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대폭강화,증권사들이 서로 담합,신용거래를 이용해 증권주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3ㆍ2증시육성대책」으로 그동안 금지돼온 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가 허용됨으로써 증권사들이 서로짜고 상대회사 주식의 신용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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