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산물 통관절차 강화/대기업 변태수입 규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산물 통관절차 강화/대기업 변태수입 규제

입력
1990.03.06 00:00
0 0

관세청은 최근 일부재벌기업들이 수입이 제한된 냉동ㆍ냉장어류 등을 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 변태수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요감시대상 수산물품목을 확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관세청은 이날부터 기존의 활어외에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냉동어류 ▲건조,염장,염수장어류를 필수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수입국과 주생산지의 일치여부와 수입대행자의 주요취급어종 및 위반기록을 중심으로 전량 정밀검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