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일부재벌기업들이 수입이 제한된 냉동ㆍ냉장어류 등을 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 변태수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요감시대상 수산물품목을 확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관세청은 이날부터 기존의 활어외에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냉동어류 ▲건조,염장,염수장어류를 필수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수입국과 주생산지의 일치여부와 수입대행자의 주요취급어종 및 위반기록을 중심으로 전량 정밀검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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