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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조합장 선거 금품 공세/당선자등 6명 영장/고양군 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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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조합장 선거 금품 공세/당선자등 6명 영장/고양군 지도읍

입력
199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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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 고양경찰서는 5일 군단위농협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고양군 지도읍 단위농협조합장 당선자 한상우씨(45ㆍ지도읍 토당8리 32의3)와 함께 출마했던 전조합장 김진우씨(57ㆍ지도읍 행주외리)를 비롯,이들의 선거참모원 3명과 이들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주민들에게 나눠준 지도읍 대장리 이장 정수복씨(40) 등 6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한씨는 지난 2월12일 실시된 지도읍 단위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당선되기위해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선거참모인 방한진씨(51) 등을 시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시가 2만3천원짜리 휴대용가스레인지 2천대(시가 4천6백만원)를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또 전조합장 김씨는 3만∼5만원이든 현금 봉투를 운동원을 동원,조합원들에게 돌리는 등 4백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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