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처리업자등 12명 구속/공무원 수뢰여부 수사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ㆍ이상률검사)는 5일 한강주변의 무허가산업폐기물처리업자 및 공해배출업자 17명을 적발,공장에서 나온 특정산업폐기물 3천7백여톤을 난지도쓰레기처리장에 몰래버린 ㈜청수개발대표 남장우(50ㆍ경기 안양시 안양6동 511),㈜대정환경대표 최태영씨(37ㆍ서울 구로구 구로동 131) 등 5명과 공장폐수를 한강에 몰래 방류해온 성광금속대표 청을표씨(23ㆍ서울 성동구 마장동 506) 등 도금ㆍ사진제판업자 7명 등 모두 12명을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폐유처리업체인 우일화학대표 최인국씨(4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봉산업대표 신문철씨(50ㆍ경기 부천시 중구 도당동 185의1)를 수배했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밖에 난지도쓰레기처리장관리를 맡고있는 서울 마포구청 등 관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남씨는 87년3월부터 폐기물처리허가 업체인 ㈜대정환경 등으로부터 「이득금의 40%를 준다」는 조건으로 허가명의를 빌린뒤 ㈜대우중공업 안양공장 등 6개업체에서 나온 특정산업폐기물 2천5백여톤을 아무런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에 몰래 버리고 처리비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구속된 정씨 등 도금ㆍ사진제판업자들은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주변에 무허가공장을 차려놓고 수은 납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함유된 폐수를 몰래 방류,한강을 오염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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