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지자제 법안 제출평민당은 5일 혼합선거구제ㆍ비례대표제 도입ㆍ정당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의원 선거는 국회의원에 선거구별로 2∼7명씩 선출하고 기존 자치단체의 경우는 읍ㆍ면ㆍ동 등 행정구역별로 1인씩 뽑는 소 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정수는 광역이 6백77명(비례제외) 기초가 5천98명(비례제외)으로 되어있다.
이 법안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 모두 정당 추천제와 복수연합 공천제를 허용하고 의원정수의 4분의1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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