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적발… 3백45종 60억어치/유명 제약사서 일부 저질약 유통/의보약품 평균 22.5% 덤핑 거래한양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들이 약사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 항생물질제제 우황청심원 등 3백45개 약품,60여억원어치를 대량으로 무단제조해 환자에게 투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제약회사의 일부의 약품이 함량미달로 부적합판정을 받고도 유통됐으며 의보적용약품중 상당수가 덤핑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인제의대부속 백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의 의약품 제조실태를 점검한 결과,약사법상 임의제조가 금지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한양대병원이 바리움 2㎎ 등 5종,백병원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6종 1천8백만원어치를 무단제조,환자에게 투여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항생물질제제의 경우 경희의료원이 TCTM 등 4종,중앙대병원이 엠피실린안약 등 3종,순천향병원이 G M이어드롭 등 4종,인하대병원이 TM연고,안양중앙병원이 믹스막스연고 등 5종을 비롯,이들 5개병원에서 모두 17종 1천4백46만원어치를 무단 제조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경희의료원은 지난 86년3월부터 89년7월까지 원방우황청심원을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16만6천8백환 15억8천만원어치를 불법제조,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직원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에서 A로션 등 모두 3백22개 의약품 46억원어치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약품제조 및 유통에 대한 감사결과 맨투맨제약 베스콘연질캅셀,삼희약품 게리푸렉스정 등 4개 의약품이 성분함량이 미달한 부적합제품이었으며 영일약품 비사코틴정,삼천당제약 나리스타코약,성도약품 큐마린정 등 3개 의약품이 부적합 제품판정을 받고도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
감사원은 의료보험적용 의약품 1천5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신풍제약 세프라린주사액이 고시가보다 무려 67.5%,종근당 바캄실린정이 54.7% 할인판매되는 등 평균 22.5% 덤핑거래되고 있으며 제약회사는 병원에 수백억원을 기부금으로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