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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상법안 확정/당정,보훈대상자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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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상법안 확정/당정,보훈대상자 지원도 강화

입력
199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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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일 상오 당정 회의를 열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사망자및 행불자 유가족들에게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수익상실금에 10년간의 법정 이자(50%)를 가산한 보상금과 국민성금을 재원으로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당정안을 확정했다.당정은 특히 이 법의 제정과 관련,독립유공자등 여타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앞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훈처에서 조속히 마련,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확정된 법안에 의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및 행불자 유족에 대해서는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수익상실금을 ▲상이자에게는 요양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액과 상이 등급에 따른 수익상실금을 각각 지급하는 한편 현재도 치료중인 사람에게는 소정의 의료지원금도 주도록 되어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모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기부성금으로 마련하되 정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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