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5043062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관련법령이 입법완료됨에 따라 토지공개념 관련상담실을 설치,국민들의 문의에 응하고 있다.
건설부토지관리과에 마련된 공개념상담실에서는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할 사항과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하게되는데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택지의 범위 ▲택지취득허가 절차 ▲택지취득신고의 대상 및 절차 ▲택지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ㆍ부과대상 및 부과시기등에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 이익환수제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방법등에 대해 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상담실의 전화는 (504)3062.【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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